반응형 공공주도3080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지정에 따른 혜택 정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이란? 추진배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시행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2021년 9월 21일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발모델입니다. 당시 개정이유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9.21][법률 제18314호, 2021.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